
행정
원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시간 부족 및 업무 가중 요인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밤샘 근무 사실과 장기수선계획 조정 업무의 막중한 부담, 입주민 민원 처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뇌경색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8월 15일 12시 55분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원고의 실제 업무 종료 시간과 하이패스 기록의 차이, 장기수선 충당금 업무가 관리사무소장의 고유 업무가 아니며 밤샘 근무의 필요성 및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업무시간 및 업무량 증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직전 2~12주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52시간 미만으로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4년 3월 5일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뇌경색 발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경색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4년 3월 5일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발병 전날인 2023년 8월 14일 저녁부터 다음 날 10시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밤샘 근무를 한 사실과,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의무와 관련 자료 준비에 막중한 업무 부담을 졌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1,072세대 규모 아파트의 입주민 민원 처리 업무로 인한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았고, 원고의 기존 건강 상태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 질병이 유발되거나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뇌경색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