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공동주택을 신축한 A 주식회사가 복층형 주택의 옥탑 부분을 연면적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중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옥탑 부분이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연면적에 포함되어 고급주택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B와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서울 성동구에 총 7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었습니다. 이 중 복층형인 D호에 대해 성동구청은 전용면적 271.85㎡에 옥탑 계단실 14.31㎡와 옥탑 빈공간 6.72㎡를 합한 총 연면적이 274㎡를 초과하여 복층형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성동구청은 2021년 6월 10일 구 지방세법에 따라 D호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합계 191,035,200원)를 A 주식회사에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옥탑 부분이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축된 공동주택의 '옥탑 계단실'과 '옥탑 빈공간'이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 판단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부상 면적이나 분양면적과 관계없이 실제 건물의 현황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성동구청장이 A 주식회사에 부과한 총 191,035,200원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소송에 따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옥탑 부분(옥탑 계단실 및 옥탑 빈공간)이 공부나 분양계약서상 연면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실제 현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옥탑 계단실은 이 사건 주택 내부에 있고 옥탑 빈공간 역시 옥탑 계단실을 거쳐야만 진입할 수 있어 주택 거주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외부 조망을 위한 유리창 등이 설치되어 있고 고급 마감재로 처리되어 있는 점, 옥상 출입 및 외부 조망 등 주택의 경제적 효용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옥탑 부분이 주택의 다른 부분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옥탑 부분은 연면적에 포함되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해석이 핵심이었습니다.
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이 법규정들은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주택, 즉 '고급주택'에 대해 일반적인 주택 취득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274㎡를 초과하는 복층형 주택이 고급주택의 기준 중 하나였는데, 옥탑 부분의 면적 포함 여부가 이 기준 충족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현황부과 원칙) 이 원칙은 지방세를 부과할 때 건축물대장과 같은 공적 장부에 기재된 내용보다는 실제 건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즉 '현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조세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옥탑 부분의 연면적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공부상 면적이 아닌 실제 건물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3. 조세법률주의 원칙 이 원칙은 세금의 부과와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현대 조세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고급주택의 연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법상의 연면적 산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지방세법령이 정한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건축법과 세법은 그 목적이 다르므로 세법의 목적에 맞게 연면적을 해석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4. 대법원 판례 (1995. 5. 12. 선고 94다28901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건물의 연면적은 현황부과 원칙에 따라 건물의 취득 당시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에 의해 합목적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건축관계 법령에서 정한 연면적 산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택의 연면적 산정 시에는 건축물대장과 같은 공부상의 기재 내용이나 분양계약서의 면적보다 실제 건물의 사용 현황과 경제적 용법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옥탑 공간이라 하더라도 주택 내부와 연결되어 거주자만이 사용할 수 있고 출입, 조망 등 주택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이는 연면적에 포함되어 고급주택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층형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옥탑, 다락 등 부가적인 공간이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의 연면적 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고 세금 부담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 공간이 언제든지 철거 가능한 구조이거나 단열 및 보온 기능이 없더라도 주택의 다른 부분과 일체를 이루어 사용될 수 있다면 연면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