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원고 A는 1992년 입대하여 2023년까지 군인으로 복무하였으며 복무 중 사격 훈련으로 감각성 청력 소실과 양측 이명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사격훈련과 상병 발병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소음 노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가 보호 장비 없이 사격 훈련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군 입대 전 청력에 이상이 없었고 전문가 감정 결과 사격 소음이 난청의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오랜 군 복무 기간 동안 사격 훈련 시 보호 장비 없이 총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감각성 청력 소실 및 양측 이명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사격 훈련과 상병 발병 간의 직접적인 증거 부족 및 구체적인 소음 노출 기록 미확인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상병이 군 복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사격 훈련으로 인한 청력 손실이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 요건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상이 발생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이 2023. 11. 14.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즉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했다.
법원은 원고의 감각성 청력 소실 및 양측 이명이 군 복무 중 사격 훈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여 서울지방보훈청장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이(질병이나 부상)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군 복무 중 필수적인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보호 장비 없이 총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격 훈련이 원고의 감각성 청력 소실 및 양측 이명 발병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입대 전 청력 이상이 없었고 다른 질병이나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난청 가능성이 배제되며 의학적 감정 결과 사격 소음이 난청의 유력한 원인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는 비록 구체적인 소음 노출 기록이 없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직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상병에 대해 국가유공자 신청 시 단순히 질병 발병 사실뿐만 아니라 해당 상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기록이 소실된 경우에도 당시의 근무 환경, 훈련 내용, 보직 특성, 개인의 건강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간접적으로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 신체검사 결과, 부대원의 진술, 전문가의 감정 소견 등 다양한 증거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의학적 소견을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청력 손실과 같은 소음 관련 질환의 경우 소음 노출 빈도와 크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당시의 근무 환경에서 보호 장비 착용 여부, 훈련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력 손실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과 군 복무 중 소음 노출 시점의 근접성 그리고 다른 난청 유발 원인의 배제 여부 또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