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자산 감정평가 기준일이 오래전으로 유지되어 '1+1' 주택 분양 기회를 잃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G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3년 7월 29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201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총 세대수를 2,557세대에서 3,065세대로 늘리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2021년 5월 21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 9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은 종전자산 감정평가 기준일을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인 2013년 8월 1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조합원 1,142명 중 618명 찬성). 신청인들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일인 2021년 5월 27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하지 않아 자신들이 당초 가능했던 '1+1' 주택 분양 기회를 잃게 되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23년 2월 18일 의결되고 2023년 8월 31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자산 감정평가 기준일을 변경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여부와 그로 인해 조합원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본안 소송 유형 변경 시 가처분 신청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도 본안 전 항변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신청인들의 관리처분계획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즉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원은 본안 소송이 당사자소송에서 행정소송으로 변경될 경우 효력정지 신청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 즉 '1+1' 주택 추가 분양 기회 상실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손해로 보이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종전자산 공유자들과의 약정 이행 불가 손해는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한 직접적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정지 여부를 다루며 주로 행정소송법상의 가구제 제도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변경 가능성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42조, 제21조 및 대법원 판례)
효력정지의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및 대법원 판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이 크게 변경될 경우 종전자산 감정평가 기준일 설정은 조합원의 권리 및 이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관리처분계획이 불합리한 감정평가 기준일 적용 등으로 인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즉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손해는 단순히 금전으로 보상 가능한 손해를 넘어 사회 관념상 참기 어렵거나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손해여야 합니다. 재건축 조합의 총회 결의를 다투는 당사자소송 중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행정처분으로 확정될 경우 본안 소송을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으로 변경하고 가처분 신청을 효력정지 신청으로 변경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소송 경제상 유리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