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신축한 아파트 중 서울시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 130세대(이 사건 주택)를 서울시에 매도하였습니다. 조합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약 7억 6천만 원을 납부한 후, 해당 주택이 지방세법상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초구청장에게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청장은 이를 거부하였고, 조합은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귀속'은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 귀속'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유상으로 매도된 이 사건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 과정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국민주택규모 주택 130세대를 의무적으로 공급했습니다. 조합은 해당 주택을 서울시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약 7억 6천만 원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이 주택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납부세액의 경정청구를 서초구청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서초구청장은 이 청구를 거부했고, 조합은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에서, '귀속'의 범위에 유상으로 양도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패소)
법원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귀속'은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 귀속'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조합이 서울시에 유상으로 매도한 이 사건 주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귀속'의 의미입니다.
1.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귀속' 해석: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귀속'은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 귀속'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
3. 법원의 최종 판단: 이러한 법률 조항의 전반적인 체계, 문언, 그리고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귀속'은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 귀속'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조합이 서울특별시에 주택을 매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유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을 제공할 경우, 세금 문제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상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 귀속'에만 적용됩니다. 즉, 재건축조합 등이 공익적 목적이나 법령상 의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을 넘긴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이는 '무상 귀속'으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 시 의무 공급 주택 등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을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거래의 유상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관련 세금 부과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나 법적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법률 조항의 해석은 해당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와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