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천시 소재 B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원고 A는, 교육부장관이 2023년 12월 5일 어린이집에 부여한 B등급 평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평가 등급은 한국보육진흥원의 현장 평가 중 어린이집 조리실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고향의 맛 다시다 쇠고기')이 발견되어 '건강·안전' 영역의 필수 평가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평가 매뉴얼의 법적 구속력 부재와 위임 입법 한계 일탈, 그리고 발견된 식품의 유통기한이 실제로 지나지 않았거나 소비기한 내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매뉴얼이 합리적이며 법률유보 원칙 및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 발견 사실 또한 타당한 평정 결과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7일 한국보육진흥원의 현장 평가 과정에서, 이천시 소재 B어린이집 조리실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향의 맛 다시다 쇠고기' 1개가 발견되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이를 '2023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중 '유통기한(소비기한) 경과 식품이 없음'이라는 필수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로 인해 어린이집은 '건강·안전' 평가 영역에서 '보통' 등급을 받아 최종적으로 B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2023년 12월 5일 이 평가 결과를 공표하였고, B어린이집 대표는 이 평가등급 부여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 부여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평가 매뉴얼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와, 발견된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및 소비기한 적용 가능성 등 평정의 타당성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교육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평가등급 부여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평가 매뉴얼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나, 그 내용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유통기한 경과 식품에 대한 기준은 정당하며, 이러한 필수 항목 지정이 법률유보 원칙이나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장 평가 당시 유통기한이 2023년 7월 2일까지였던 다시다가 2023년 7월 7일에 발견되어 유통기한이 명백히 경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고의 라벨 교체 주장이나 소비기한 적용 주장은 증거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비기한은 제품에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을 따랐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평가 처분은 타당한 평정에 기반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및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현재 교육부장관)이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을 평가하고, 그 평가지표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행정의 유연성을 높이고 개별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 평가 매뉴얼과 같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상세한 평가지표와 세부기준을 정한 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준칙은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 내용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면 행정처분의 근거로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특히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예: 유통기한 경과 식품 관리)은 필수 평가 항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를 미충족할 경우 평가 등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이나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소비기한은 제품별 실험을 거쳐 정해지는 것으로, 제품에 명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때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을 의미합니다. 소비기한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의로 소비기한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등 식품을 다루는 기관은 유통기한(소비기한)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현장 평가 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단 하나라도 발견되면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품을 재포장하여 보관할 경우, 반드시 본래 제품의 유통기한(소비기한) 정보를 정확하게 옮겨 적거나 라벨을 부착하여 혼동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조리사 등 관계자의 진술은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제품에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임의로 소비기한을 추정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과 같은 내부 지침도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면 행정처분의 근거로서 존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항목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관련 법규와 평가 매뉴얼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 증명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실수'나 '오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