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두부 제조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B조합에 보낸 수입 대두 직배물량 배정 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통보가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통보가 행정처분임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두부류 제조업체이자 B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B조합에 수입 대두 직배물량을 배정한 통보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 통보는 2023년 식품가공용 수입대두 11,372톤을 정부지정가격 1,400원/kg에 공급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통보가 부당하며 자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이 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통보가 단순한 계약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주식회사 A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B조합에 보낸 수입 대두 물량 배정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주식회사 A가 이 통보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 즉 법률상 직접적인 이익을 가진 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입 대두 배정 통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주식회사 A는 통보의 직접 상대방인 B조합의 조합원에 불과하며, 원고가 공급받을 수 있는 물량은 B조합의 별도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통보로 인해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 침해를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물량 배정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통보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자격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기각이 아닌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통보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산물 비축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가 비축 농산물의 판매 및 처분 과정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공사의 수입 대두 배정 통보는 단순히 사적인 계약 제안이 아니라,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소송법상의 원고적격 원칙입니다. 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로 인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단순히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보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통보의 직접 상대방인 B조합의 조합원에 불과하며, 원고에게 물량이 배정되는 것은 조합의 별도 기준에 따르므로, 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부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기관의 어떤 통보나 행위가 자신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경우, 그것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사법(개인 간) 계약 행위인지, 아니면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어야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둘째,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자신이 그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처분이 제3자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자신은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받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단체나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단체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