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현물출자 당시 사업장에 있던 10억 원의 대출금이 사업과 관련 없는 부채라고 판단하여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대출금이 사업 관련 부채이며 이월과세 신청 기간도 준수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대출금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이므로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91년 토지를 취득하고 1996년부터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해왔습니다. 2017년에 이 부동산을 담보로 총 10억 원을 차용했습니다. 2018년 9월 30일,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 임대 사업 일체를 자산 약 50.4억 원과 부채 약 12.3억 원(이 중 10억 원은 위 부채)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 약 38.1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D에 현물출자했습니다. 이후 2019년 4월 1일, 원고는 이 현물출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용산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위 10억 원의 부채가 사업과 관련 없는 채무이므로 순자산가액 산정 시 공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월과세 신청 기간도 도과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세무서장은 2022년 3월 2일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20.2억 원(가산세 포함)을, 용산구청장은 2022년 3월 15일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약 2억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일부 가산세만 감면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자,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요건 중 ‘사업 관련 부채’의 범위 인정 여부, 특히 사업과 관련 없는 채무가 순자산가액 산정 시 부채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현물출자 당시 존재했던 10억 원의 부채를 사업과 관련 없는 채무로 보았고, 이로 인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인 '통합으로 인해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자동적으로 조정되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구 지방세법'의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건 중 하나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일 것'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가 중소기업 통합을 장려하고 부당한 출자금 축소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순자산가액 계산 시 공제되는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로 한정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10억 원 대출금은 사업 시작 후 20년 뒤 발생했고 다른 회사로 지급되었으며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업 관련 부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과 제103조의7 제1항은 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소득세 확정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및 제3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환급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으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별도로 다툴 필요 없이 조정되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별도로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