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참가인이 원고를 부당해고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부사장 직위에서 해임된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업무가 참가인에 의해 정해졌고,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체결한 계약은 위임계약으로, 원고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으며, 임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았고, 다른 직원들과는 다른 처우를 받았으며, 겸직도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근후 변호사
법무법인정률 서울본사 ·
서울 강남구 학동로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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