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B' 입찰에 참여하여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C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달청장은 주식회사 A가 입찰 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12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임대차계약서가 허위가 아니며 설령 허위라도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서가 실제 효력이 없는 허위 서류임을 인정하면서도, 주식회사 A가 자체적으로 선박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허위 서류 제출이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계약 이행 중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달청의 12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21년 8월 2일 피고 조달청은 'B'에 대한 입찰을 공고했고, 원고 주식회사 A는 2021년 8월 25일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21년 10월 13일 'C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주식회사 D의 야드 및 설비를 임차한 것으로 보이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서 작성 직후 원고는 주식회사 D에 '임대차계약서가 입찰용에 불과하며 원고가 낙찰되더라도 입찰 후 자동으로 무효가 될 계약서'라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D의 재정난 및 책임 회피 의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25일 피고 조달청장은 원고가 입찰 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 2023년 11월 2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 12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서가 허위가 아니며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처분 기간 12개월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입찰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효력이 없는 허위 서류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가 실제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허위 서류 제출이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계약 이행 중에도 문제없이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달청이 내린 12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