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B가 서울 강남구에 오피스빌딩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B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했으며, 이후 신탁계약을 통해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았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관련 판결에 따라 자신이 사업자가 아니라 단순 시공사에 불과하다는 점이 확정되었다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관련 판결이 부가가치세 신고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에 관한 분쟁에 대한 것이 아니며, 사실관계나 법률효과가 다른 내용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단순히 법적 평가나 해석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