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원고 A는 야간에 박사과정 수업을 수강한 사실로 인해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5개월 8일의 연장복무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병역법 시행령상 야간수업은 학위 과정과 관계없이 허용되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연장복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야간수업이 주간 근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박사과정 야간수업이라도 일반 야간수업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며 신청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2월 1일 병역지정업체인 주식회사 B 기업부설연구소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근무하던 중, 2022년도 2학기(2022년 8월 20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 총 5개월 8일)에 C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 메타버스테크놀로지 박사과정에 등록하여 야간수업으로 3개 과목을 수강하고 9학점을 취득했습니다. 피고 서울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2월 5일 원고의 박사과정 수학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가 박사과정을 수학하면서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수학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3년 3월 13일 원고에게 5개월 8일의 연장복무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연장복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이 박사과정을 야간수업으로 수강하는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별도의 수학 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 및 신청 없이 수강했을 때 연장복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피고 서울지방병무청장이 2023년 3월 13일 원고에게 내린 5개월 8일의 연장복무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병역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야간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를 전문연구요원 수학 금지의 예외로 정하고 있고, 그 종류에 관하여 제한이 없으므로 박사과정 야간수업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야간수업은 주간의 병역지정업체 근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학위 과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입니다. 또한 법원은 병역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박사과정 수학 신청 의무는 주간 수업으로 박사과정을 수학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며, 야간수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야간수업'을 '야간과정으로만 개설된 야간수업'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연장복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병역법 제39조 제5항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이 조항은 전문연구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병역법 시행령이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 (전문연구요원의 수학 제한 및 예외)
병역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박사과정 수학 및 신청 의무)
병역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복무 불인정)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수학한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해당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야간수업의 경우 실제 복무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침익적 행정처분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 (대법원 2023두31782 판결 등) 행정처분(이 사건 연장복무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할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피고가 '야간수업'을 '야간과정으로만 개설된 야간수업'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