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가석방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가석방이 취소된 원고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 원고는 절차적 위법, 처분사유 부존재, 형 집행의 오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적 위법이 없고, 정당한 처분사유가 있으며,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은 원고가 가석방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가석방이 취소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절차적 위법, 처분사유 부존재, 형 집행의 오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가석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전자장치 방전과 형사사건 연루가 가석방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가석방 취소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가석방 취소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와 선행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형사사건 연루가 가석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가석방 취소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가석방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은국 변호사
법무법인루츠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5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5
전체 사건 24
행정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