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사단법인 A는 장애인 직업재활을 돕는 복지단체로, 조달청으로부터 군수품 수의계약 물량을 배정받는 대상 단체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방위사업청과의 군수품 납품 계약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사실이 적발되어 3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단법인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후 조달청장은 사단법인 A가 과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달청 내부 지침에 따라 사단법인 A에 대한 수의계약 물량배정 대상단체 선정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사단법인 A는 이 취소 통보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조달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사단법인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단법인 A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어 군수품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납품 과정에서 제출된 제품의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사단법인 A에게 3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계약 금액 149,132,226원, 납품 물량 3,734벌)을 내렸고, 이 처분은 대법원까지 가서 2023년 1월 17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조달청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사단법인 A를 2023년 군수품 수의계약 물량배정 대상단체에서 제외한다는 통보(2023년 4월 7일)를 했습니다. 사단법인 A는 이 통보가 법률유보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복지단체에 대해 조달청이 수의계약 물량배정 대상단체 선정을 취소한 통보가 법률유보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조달청의 선정 취소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익적 행정행위인 수의계약 대상단체 선정을 취소하는 데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가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조달청의 물량배정 수의계약 대상단체 선정 취소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사단법인 A가 제기한 취소 소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사단법인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사단법인 A는 조달청이 주관하는 군수품 물량배정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발생한 부정당 행위가 단기적인 입찰 참가 제한을 넘어, 장기적으로 해당 단체의 사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부여한 수익적 이익(혜택)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사정 변경이나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면 기존의 혜택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는 행정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품질 관련 서류 조작이나 위·변조 등 부정행위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같은 단기적인 제재를 넘어 수의계약 대상 자격 취소 등 장기적이고 다면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수급업체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원청 업체는 납품 서류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군수품과 같이 국민의 안전이나 공익에 직결되는 물품의 경우, 품질 기준 위반이나 서류 조작에 대한 제재 수위가 매우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특정 혜택(수의계약 배정 등)을 받는 단체나 기업은 해당 혜택의 조건과 취소 사유를 명확히 숙지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한 번의 부정당업자 제재가 다른 공공기관과의 계약 관계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