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 K는 주식회사 N에 보안 담당으로 입사하여 주한 G대사관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했습니다. K와 회사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사는 수습기간 만료를 앞두고 K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으며, 이 통보서에는 '경영상 이유'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K는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모두 회사가 K를 시용근로자로 채용한 것이며 본채용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K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또한 K의 청구를 기각하며 회사의 본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 K는 2022년 3월 19일 주식회사 N에 입사하여 주한 G대사관에서 보안 경비업무를 시작했습니다. K의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 기간 동안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16일, 회사는 K에게 2022년 6월 18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알리는 통보서를 작성했는데, 통보서에는 계약 종료 사유로 '경영상 이유'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K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예를 들어 출입문 관리 미흡, 민원 발생, 차량 출입 연락 미수신, 심야 경관 조명 소등 해태, 근무 중 졸음 등을 실제 계약 종료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K는 자신은 시용근로자가 아니라 본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이며, 회사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K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K가 시용근로자이며, 회사의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K의 근로계약서 및 회사 취업규칙 등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는 시용기간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K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 경비 업무상 문제 발생, 민원 접수, 근무시간 중 조는 등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한 회사의 지적이 사실로 인정되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절차적인 면에서도, 계약 종료 통보서에 '경영상 이유'가 기재된 것은 관리소장의 실수이며 K가 시용기간 동안 자신의 근무태도나 능력에 대한 지적을 충분히 받아 본채용 거절의 실질적 사유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해고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K는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고, 모든 소송비용은 K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결정이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