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2023년 8월 14일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A씨에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대리운전 기사의 주차 실수로 불가피하게 5m 정도 음주운전을 한 점, 생계유지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성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며 관련 법규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 대상에 해당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는지 판단할 때에는 위반 행위의 내용,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크게 강조되며,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와 달리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행정처분 기준의 성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에 정해진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 기준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음주운전은 짧은 거리이거나 불가피한 상황이라 주장하더라도 면허 취소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등 전력이 있다면 행정처분 감경 사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면허의 필요성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 침해의 정도를 상쇄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이 점도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