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B'라는 제품을 유통·판매했는데, 제품 포장에 실제 원재료 비율과 다른 '초록입홍합오일 100%'로 표시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라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주표시면과 원재료명 표시란에 '초록입홍합오일100%(캡슐기제제외)'라고 표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식품에는 참치오일, 초록입홍합추출오일, 비타민E 등 다른 원재료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자 광진구청장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식품 제품의 원재료 표시가 실제 원재료 비율과 다른 경우,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내린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식품 포장에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표시 또는 광고의 기준): 이 법 조항은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거짓·과장된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품 포장에 적힌 내용이 실제 제품의 성분이나 함량과 달라 소비자가 잘못 알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록입홍합오일 100%'라고 표시했음에도 실제로는 다른 오일이나 첨가물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 이 법 조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은 위반 사실을 바로잡고 다시는 유사한 위반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광진구청장이 주식회사 A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 법 조항에 따른 정당한 행정 조치였습니다.
이 판결은 식품 유통업자가 제품의 원재료 표시를 할 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실제 성분과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사업자는 제품의 모든 표시 내용을 실제와 정확하게 일치시켜야 합니다. 특히 원재료명과 함량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정보이므로, 어떤 첨가물이나 혼합 재료도 빠짐없이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100%'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는 캡슐 기제 등을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더라도, 실제 내용물에 다른 원재료가 혼합되어 있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은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유사한 문제 발생 시 법적 대응에 앞서 표시 내용의 정확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