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광업소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월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1976년부터 약 8년간 광업소에서 10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채탄 및 파쇄 작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 난청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2020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21년 6월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가 소음성 난청 진단 기준에 미달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2022년 9월 재차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다시 동일한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주치의 소견, 피고가 시행한 2차 특별진찰 결과(기도청력역치 좌측 44dB, 우측 40dB), 원고의 소음 노출 정도, 원고의 열악하였던 근무 환경 등을 근거로 업무와 난청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광업소 소음 노출 업무와 진단받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광업소에서 수행한 소음 노출 업무와 진단받은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이 법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소음성 난청과 같은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해당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 법원 판결에서 "상당인과관계"란 특정 행위가 없었더라면 특정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험칙상 그러한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원고의 소음 노출 업무가 이 사건 난청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그리고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가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모습(예: 4kHz 주파수에서의 급격한 청력 저하)과 다르거나 진단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려면 근무 중 소음 노출 기간, 소음의 강도, 난청의 의학적 진단 기준(순음청력검사 결과, 어음명료도, 뇌간유발반응검사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난청 정도가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청력 저하가 노화 등 다른 원인이 아닌 업무상 소음 노출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소음 노출이 중단된 이후에 난청이 발병했거나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는 없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더 많은 증거와 상세한 의학적 소견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소음 노출 직업력(기간, 강도, 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