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조현병으로 인한 장애 정도를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인정했으나, 중증장애인으로는 인정하지 않은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장애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조현병으로 인해 사회적 활동과 자조활동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장애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치의 소견, 심리검사 결과, 주변 인물들의 확인서,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조현병으로 인해 사회적 활동과 자조활동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이는 중증장애인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