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재판정 과정에서 팔 부위 장해등급이 하향 조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원 감정의의 전문적인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팔꿈치 관절 운동가능영역이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월 10일 업무상 재해로 우측 다리와 좌측 팔을 다쳤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1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조정 제7급(다리 부위 8급, 팔 부위 12급)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재판정 기간이 도래하자 2022년 6월 24일 재판정을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통합심사회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2022년 9월 14일 장해등급 조정 8급(다리 부위 8급, 팔 부위 동통 14급)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원고의 팔 부위 장해등급이 12급에서 14급으로 하향 조정되자, 원고는 팔꿈치 관절 가동범위 측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왼팔 팔꿈치 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 대비 1/4 이상 제한되어 여전히 제12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재판정 시 팔 부위 장해등급 하향 조정의 적법성 여부, 특히 팔꿈치 관절 운동가능영역 측정의 정확성과 그에 따른 장해등급 판단의 타당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법원 감정의가 제시한 신체감정 결과와 의학적 소견을 존중하여, 원고의 왼팔 팔꿈치 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재판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과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존중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신체 부위의 기능 제한이 있을 경우 어느 정도의 등급을 부여할지를 정한 기준입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절에 불편함이나 통증이 있는 것을 넘어,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정상 대비 25% 이상 줄어들어야 해당 장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존중 원칙: 법원은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그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객관적인 자료로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는 한 쉽게 배척할 수 없으며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법원 감정의의 전문적인 소견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장해등급 재판정 시에는 최초 판정 시점과 달리 증상이 호전되었거나 악화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의료 기록 및 진단서는 장해등급 평가의 핵심 자료이므로, 관련 진료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신체감정촉탁을 통해 이루어진 전문 감정의의 소견은 법적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감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해등급 기준에 명시된 '관절 운동가능영역 4분의 1 이상 제한'과 같은 객관적인 수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태를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