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B병원 진단검사의학실 실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는 경기도 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금품 수수 등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어 해임되었습니다. 원고 A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일부 징계 사유는 불인정하면서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또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B병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경기도의 특정복무감사 결과, 원고 A가 진단검사의학실 실장으로 근무하며 하위 직원에게 업무 외 사적 용무 지시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고, 여직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지시하거나 실습생에게 과도한 스킨십을 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직무 관련자인 ㈜F 직원에게 회식 비용 총 126만 8천 원을 대납하게 한 금품 수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B병원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 A를 해임했고, 원고 A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병원 실장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B병원의 원고 A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A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판결은 공공기관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고, 이러한 비위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고가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은 일반 기업 직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징계 양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원고가 하위 직원에게 택배 심부름 등 사적 용무를 반복적으로 지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적인 언동이나 요구 등으로 인해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원고의 여직원에게 술 따르라 지시, 실습생에 대한 과도한 스킨십, 영상통화 시도 후 성희롱적 대화, 동의 없는 사진 촬영 및 SNS 게시 행위 등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가인(B병원)의 복무규정 제76조, 제82조의2, 제82조의3: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금지하며,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가인(B병원)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 지침 제23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회식비 총 126만 8천 원을 대납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금품 수수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129조 (수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지방의료원 직원은 위 법률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있어,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됨을 뒷받침합니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금품 수수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급자는 자신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삼가야 하며, 회식 등 사적인 자리에서도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 직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지시하거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동의 없는 사진 촬영 및 게시 등은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일반 기업 직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됩니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금액에 상관없이 엄격하게 금지되며, 일정 금액 이상 수수 시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인정된 사유만으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금품 수수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위 사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징계 양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관련 증거(사진,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