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B등급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평가 매뉴얼의 기준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어린이집이 평가 기준을 충족했거나 정당한 사유로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평가 매뉴얼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평가 기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평가 매뉴얼이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설정된 기준임을 인정하고,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창문 보호대 미설치, 조리실 문 열림, 보리차 미보존, 알레르기 대체식 기록 미작성 등 각 항목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평가 결과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