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어린이집 대표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어린이집 평가 B등급 부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의 기준이 합리적이며 해당 어린이집이 여러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어린이집 안전과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 기준이 법적 효력을 가지며, 어린이집은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고 A가 운영하는 C어린이집은 한국보육진흥원의 2022년 평가에서 '2022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의 여러 기준 미충족으로 B등급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미충족 사유는 2층 이상 창문의 하단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20cm에 미달함에도 창문 보호대가 설치되지 않은 점, 조리실 문이 일과시간 내내 열려 있었던 점, 2022년 5월 6일 원아들에게 제공한 보리차를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않은 점, 2022년 5월 3일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원아에게 대체식을 제공하고 이를 기록하지 않은 점 등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평가 결과에 따라 B등급을 결정하고 2022년 10월 6일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공표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평가등급 부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의 평가내용과 세부기준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내부 지침에 불과한지, 그리고 원고의 어린이집이 창문 보호대 미설치, 조리실 문 열림, 보리차 보존식 미보관, 식품 알레르기 대체식 제공 기록 미작성 등 평가 기준들을 충족했거나 미충족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의 세부기준은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 준칙이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른 평가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이 2층 이상 창문 보호대 미설치, 조리실 문 일과시간 내내 개방, 보리차 보존식 미보관, 식품 알레르기 대체식 제공 기록 미작성 등 쟁점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 및 제6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시기, 방법, 평가등급 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평가의 법적 근거가 되며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지표를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지표에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이용자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작성된 '2022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해당하지만, 그 내용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면 그 기준에 따른 행정청의 평가 결과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어린이집 설치기준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법 제30조 등에 따라 추가적인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 및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식중독 발생 시 원인이 되는 식품을 찾아내기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을 보존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는 식품을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 제외)'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보리차도 음료로서 음식물에 해당하고 쉽게 변질되어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보존식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의 세부기준은 단순한 내부 지침이 아니라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인정되므로 평가기준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2층 이상 창문의 하단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20cm 미만인 경우 영유아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창문 보호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설치 최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안전 기준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영유아가 조리실 등 위험요인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조리실 문은 항상 닫아두는 등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더위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문을 열어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식중독 발생 시 원인 식품을 찾아내기 위해 조리·제공한 모든 음식물(음료 포함)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며 보리차와 같은 음료도 변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존식 대상에 해당합니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에게 대체식을 제공했을 경우 이를 반드시 보육일지 등에 기록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대체식 제공 기록은 대체식 제공 즉시 작성되어야 하며 담당 직원의 부재 시에도 다른 보육교직원이 이를 기록하는 것이 특별히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집 평가 시 과거 지적사항이 있다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확실히 이행하고 개선된 사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