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재개발 구역 내 아파트의 단독 소유자이면서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단독 조합원의 지위와 단독 분양신청권을 주장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한 명의 토지등소유자(C)로부터 여러 개의 호실이 여러 명에게 양도된 상황에서, 원고는 자신에게 독립적인 조합원 지위와 분양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분양 신청을 시도했으나 조합은 공동 조합원 지위라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단독 조합원 지위 및 분양신청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집합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시에 다른 토지의 공유지분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 조합이 분양신청 공고를 하자 원고는 단독 조합원으로서 분양을 신청하려 했으나, 조합은 원고가 해당 집합건물과 토지에 대해 공동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독자적인 분양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 접수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자신의 단독 조합원 지위와 분양신청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서 하나의 집합건물을 단독 소유하고 다른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사람이 단독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신청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및 조합설립인가 이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여러 개의 부동산이 분리 양도된 경우, 각 양수인이 단독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신청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토지나 건축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이 1인의 조합원 지위와 1인의 분양신청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이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 및 분양신청권이 부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사업성을 유지하려는 도시정비법의 개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단독 조합원의 지위와 독자적인 분양신청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조합원 자격 및 분양신청권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조합원 자격)
2.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 (주택 공급 기준)
3.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및 제48조 제2항 제6호 (개정 취지)
4. 법리 적용 및 판단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