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1994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망인 B씨가 2019년 12월 18일 자택 인근에서 투신하여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씨는 망인이 D고등학교 행정실 근무 중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우울증이 발병하여 자살에 이르렀다며, 2021년 11월 3일 피고(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2년 3월 22일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상 순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 B는 D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행정, 회계, 시설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행정실장 E와 지방사무 운영서기 M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해 우울증이 발병했고, 이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의 자살이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발병 및 악화로 인해 발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서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평균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해당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D고등학교 행정실 근무 중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이 구체적으로 실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직무 스트레스 외에 개인적인 요인(자녀 분가, 자궁 질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순직유족급여 지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유족급여의 지급 요건, 특히 공무원의 자살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