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언론사 기자로 근무하던 원고가 자신의 전보 및 정직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20년 이상 취재현장에서 활동한 전문기자로서, 부당한 외압에 의해 내근직으로 전보되었고, 이에 항의하여 출근을 거부했으나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언론사)은 원고의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것이며, 원고가 무단결근하고 외부 활동을 부적절하게 한 점 등을 들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정직 처분에 대해서도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의 양정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