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미화원으로 일하던 망인이 새벽 출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차로에서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도 망인의 자전거 운전 방식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준하는 범죄행위로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은 2021년 8월 5일 오전 5시 28분경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 서울 마포구 상암초교사거리에서 반대편 직진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망인은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후, 직진 신호임에도 반대편 차로 쪽으로 넘어가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자전거의 전조등은 켜져 있지 않았고, 사고 발생 시각은 일출 이전이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녹색 신호에 좌회전한 후 반대 방향 도로로 진행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과실이 경과실에 불과하고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도 경합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근길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특히 망인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새벽 시간대에 자전거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왕복 7차로 교차로의 3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자동차와 같은 방식으로 좌회전을 시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준하는 범죄행위로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범죄행위'의 범위에 대해 법원은 다음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망인의 다음 행위를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죄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자전거의 좌회전 방법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3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취급되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행위가 단순히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가 아닌, 고의에 의한 것이거나 최소한 고의에 준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위험을 의미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위험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특히 자전거 운전 시에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새벽이나 야간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자전거 전조등을 반드시 켜고 반사 장치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는 자전거 전용 통행 방법(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 가장자리 부분 이용 좌회전 등)을 준수하고 신호와 지시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횡단보도를 가로지르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의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은 단순히 경미한 과실이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에 준하는 범죄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산업재해 불인정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