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교육부장관은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할 공무원 교사를 선발하는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원고는 중학교 교사로서 이 계획에 따라 중국에 있는 한국국제학교에 2019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파견 근무했습니다. 파견 기간 동안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본봉 및 일부 수당을 지급받았고, 파견된 한국국제학교로부터는 매월 약 10,000위안 상당의 기본급, 담임수당, 생활보조수당, 연구수당 등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파견 기간이 종료된 후, 피고(대한민국)가 자신에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에 준하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재량권이 인정되며, 선발 계획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가공무원인 교사가 교육부의 선발 계획에 따라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파견 당시 선발 계획에는 본봉은 국가에서, 각종 수당은 파견 학교에서 지급하며, 특정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파견 기간 동안 이 교사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본봉과 일부 수당을, 파견된 학교로부터 월 약 10,000위안의 현지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파견 근무가 끝난 후, 이 교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기준으로 추가 수당 65,632,842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사는 선발 계획 중 파견 학교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이 무효이거나 교육부장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공무원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범위와 관련하여,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한지, 아니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 수당 조항을 직접 적용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교육부장관에게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재외 한국학교 파견 공무원의 수당 지급 대상과 범위를 조정할 재량권이 인정되며, 이 사건 선발 계획에 따른 수당 결정은 예산 사정, 현지 근무 및 생활 여건, 다른 파견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발 계획 공고 자체가 수당 지급에 관한 '내부 지침 또는 세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의 수당 지급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인정되었으며, 따라서 선발 계획에 명시된 수당 외에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