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고객이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때 사용한 'B 포인트'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금 환급을 청구했지만, 피고인 세무 당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원고는 포인트 사용액이 이동통신 요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세금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여러 조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이 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공한 증거만으로는 포인트 사용액이 이동통신 요금에서 직접 공제된 것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 법률 규정, 약관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포인트 사용액이 이동통신 요금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