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어린이집 원장인 원고가 보육교사 D의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이 취소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D가 피해아동을 꼬집은 사실이 없으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평가인증 취소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D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평가인증을 취소했습니다.
판사는 D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아동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D가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꼬집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아동의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평가인증 취소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평가인증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