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마약
A 주식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승인을 받은 후 'C 4.67%' 41kg을 수입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28.59kg만 수입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인지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에 유선 및 이메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고가 수입량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 수입 과정에서 승인된 양보다 적은 양이 수입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사실을 확인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수출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일이며 사전 확인이 어려웠고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수입 승인 내용이 변경될 경우 통관 전 '사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사후 승인'도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입량 부족이 수출업체의 실수로 발생한 경우 수입업체인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관리법의 목적과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엄격한 통제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마약류 수입량 변경 시 통관 전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출업자의 실수로 수입량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마약류 수입업자는 엄격한 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관세법상 통관 전 물품 확인 제도를 활용하여 사전에 오배송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1/2 감경된 1개월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및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마약류관리법의 엄격한 규제 목적을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마약류수출입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동일하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변경승인 시기가 통관 전이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수입량이 변경되면 통관 전 미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관 후에는 변경 승인이 어렵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이 규정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및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엄격한 관리를 요구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위반행위의 경위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에서 1/2 감경된 처분인 업무정지 1개월 15일이 내려졌습니다. 이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지만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존중됩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 의약품 수입관리자는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 등에 따라 의약품을 정확히 수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마약류는 일반 의약품보다 더욱 엄격한 의무가 부여됩니다.
관세법 제246조 제3항: 화주는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수입 물품의 실제 수량 및 상태를 통관 전에 확인할 의무를 충분히 이행해야 합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원칙: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부과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마약류 수입업자는 수입 물품의 종류 수량 등 승인 내용과 실제 수입 내용이 일치하는지 통관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는 오남용 위험이 커서 일반 의약품보다 훨씬 엄격한 관리 감독 의무가 부과됩니다. 수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출업체의 과실이라 할지라도 수입업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수입 승인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통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변경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통관 후에는 변경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화주는 수입 신고 전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마약류와 같이 민감한 품목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