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한 경영컨설팅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했습니다. 이후 법인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금 환급을 청구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인은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A 유한회사는 2014년 5월 8일 설립되어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해 매년 초 일정한 복지포인트(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부여했습니다. 임직원들은 이 복지포인트를 회사가 제휴한 복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자기계발, 건강관리, 문화활동 등 관련 매장에서 복지카드로 결제하고 차감 신청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당초 이 복지포인트를 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121,594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16일, 원고는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영등포세무서장에게 2015년 근로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3월 19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 및 원천징수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관련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임직원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으로 정의합니다. 원고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다48785)에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된 점을 들어 근로소득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그 개념과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임금성이 부정되어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열거한 규정입니다. 원고는 복지포인트가 이 시행령 각 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복지포인트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규정을 근거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규정이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일 뿐, 후생 등 기타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 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평등주의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점수에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복지포인트에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무원 복지점수와 기업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가 합리적인 차등에 의한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가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더라도, 임직원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그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도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점수와 기업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과세 측면에서 합리적인 차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복지포인트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