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보험회사인 원고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환급해달라고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한 것입니다. 원고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복지점수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 복지포인트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조세심판원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하여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무원 복지점수와 복지포인트는 배정방식과 사용범위에서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