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서 부대표로 일하다가 해고된 후,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고정급여를 받으며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회사 전반에 걸쳐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으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회사의 부대표로서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광고음악 제작 및 수주, 인사관리 등 회사 전반에 걸쳐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으며, 출퇴근 시간과 휴가 사용에서도 자유로웠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