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2011년부터 약 6년간 통신서비스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7년 7월 자택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대뇌반구 출혈, 뇌실 내 출혈, 모야모야병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우측 반신 마비, 언어 장애 등 후유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질병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원고의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모야모야병이라는 개인 질환이 있었으므로 업무와 질병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공단의 근무시간 산정이 잘못되었으며 실제로는 야간 및 출장 근무 등으로 인해 훨씬 많은 시간 근무했고 업무 특성상 정신적 긴장도 높았다고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통신서비스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뇌출혈 등으로 쓰러진 후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야간 및 출장 근무가 많아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고 이것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원고에게 모야모야병이라는 기존 질병이 있었으므로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던 근로자의 뇌출혈 발병이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시간 산정 방식이 실제 업무시간을 과대평가했다고 보았고 야간작업 횟수나 긴급성도 과장되었으며 야간작업 후 휴식이 보장되어 육체적 부담이 상쇄되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될 정도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건강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과 이상지질혈증 등 개인적 소인이 뇌혈관 질환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업무와 질병 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할 때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법리가 주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정의): 이 법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업무 중에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그 재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연결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근로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격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했을 때 업무가 재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 미쳤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과로 판단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고용노동부 고시): 법원은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참고하여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과로를 평가합니다. 이 기준 시간은 발병 전 1주, 4주, 12주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을 포함하며, 원고는 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근무시간 산정 방식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 소인과의 관계: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생활 요인이나 기존 질병이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례(2009두5695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과 관리되지 않은 이상지질혈증이 질병 발병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