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건축조합인 원고가 서울특별시에 소형주택을 기부채납한 후, 해당 소형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자신에게 부과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소형주택과 부속토지가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되었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서울특별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구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전고시 전에는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으며, 원고가 소형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고시 후에 취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