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2021년 11월 29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식당 주차장 내에서만 차량을 이동시켜 도로 주행을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20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짧은 거리만 이동했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실제로 주차장 밖 도로까지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공익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고의 음주운전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