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차량을 운전한 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주차장 내 이동이었을 뿐 도로 주행은 없었고 짧은 거리 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니 면허 취소는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차장 밖 도로까지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이 크므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1월 29일 저녁 9시 10분경 서울 양천구 소재 'C 식당' 주차장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1년 12월 9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22년 4월 5일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후 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차장 밖 도로까지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도로에서의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로 높아 감경 대상이 아닌 점, 면허 취소는 영구적 박탈이 아닌 한시적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