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병원 야간간호업무 중 80kg 산소통 교체 사고로 '우측 견관절 염좌, 타박상'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회전근 힘줄 부분 손상, 견관절, 양측' 진단을 받은 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추가 신청했으나, 공단은 최초 사고와의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1월 16일 새벽 2시경 병원에서 야간간호업무 중 D호 환자의 산소통을 교체하다 80kg가량의 산소통을 끌어안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견관절 염좌, 타박상'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승인받았으나, '우측 견관절 외상후 유착성 관절막염'은 불승인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회전근 힘줄 부분 손상, 견관절, 양측'이라는 추가 상병 진단을 받고 2021년 11월 16일 이 추가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과 연관되어 요양이 필요하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추가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11월 30일 이 추가 상병이 최초 사고 또는 기승인된 상병과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상병('회전근 힘줄 부분 손상, 견관절, 양측')이 최초의 업무상 사고 또는 그 사고로 인해 기승인된 상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반합니다. 첫째, 사고 발생 후 약 2개월이 지나서야 추가 상병 관련 진료를 받았고, 사고 직후 촬영된 MRI에서는 회전근의 외상성 파열이 명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진 감정 결과, 추가 상병은 급성 외상보다는 만성적인 소견으로 추정되며, 최초 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둘째,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21년간의 장기간 간호 및 요양보호 업무로 인해 추가 상병이 발생했다고 새롭게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피고 행정청이 해당 처분을 내린 신청 내용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이므로, 처분 당시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새로운 주장은 소송물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어졌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참조). • 기존 질병의 업무 관련 악화: 기존에 있던 질병이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해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나타났다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원고)에 있습니다. •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심리 범위: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송물은 '그 처분의 위법성'입니다. 법원은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원고의 신청에 대해 적법하게 처분했는지를 심리하므로, 원고는 처분 당시 자신의 신청 내용과 그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에 위법성이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처분 당시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새로운 사실이나 주장은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즉, 행정 소송은 처분 시의 법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사고 직후 철저한 진료와 기록 보존: 업무 중 사고 발생 시에는 통증이 미미하거나 특정 부위에만 집중되더라도, 모든 관련 가능성이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해 즉시 의학적 진료를 받고 상세한 진료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추가적인 증상이 발현될 경우 최초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됩니다. • 요양급여 신청 시 발병원인 명확화: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 시에는 상병의 발병원인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업무 수행으로 인한 만성적인 부담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가능성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면 이를 모두 고려하여 신청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행정 소송의 범위 이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행정청이 내린 특정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이 내려질 당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근거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며, 소송 과정에서 당초 신청 내용에 없던 새로운 주장(예: 다른 발병원인)을 추가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의 중요성: 산업재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료 영상(MRI, X-ray 등)과 의학적 소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점과 상병 진단 시점의 시간적 간격, 영상 판독 결과, 전문가의 의학적 감정 등이 인과관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