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직원이 회사의 전환배치 명령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아 해고된 사건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특정 고객 응대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시간대별 응대율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격일 근무 형태를 주 5일 근무로 변경하고, 이를 거부하는 직원에 대해 다른 센터로의 전환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직원은 이 전환배치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했고,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해고(면직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전환배치 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직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고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환배치 명령이 무효이므로 이를 거부한 직원의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직원 B는 2017년 11월 주식회사 A에 입사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월부터 특정 고객사(D)의 콜센터에서 격일제 근무를 해왔습니다. 2019년 8월, 고객사로부터 직원의 고객 상담 응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고, 회사는 피크 시간대 응대율 문제 개선을 위해 격일제 근무를 폐지하고 주 5일 근무로 변경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회사는 2019년 9월 말부터 10월까지 직원 B와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근무 형태 변경을 시도했으나, B는 기존 계약대로 격일 근무를 고집하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고객사로부터 직원에 대한 불만이 재차 접수되었고, 회사는 2020년 1월 6일 B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후 1월 10일 다른 센터(HMP센터)로의 전환배치 명령을 통보했습니다. 직원 B는 이 전환배치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0년 1월 13일부터 HMP센터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B에게 여러 차례 업무 복귀를 요청했으나, B는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복귀를 거부했습니다. B는 2020년 3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으나, 2020년 7월 '법 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되었습니다. 회사는 이후에도 B에게 무단결근 중단을 요청했으나 B는 계속 출근을 거부했고, 회사는 2021년 2월 3일 인사위원회를 거쳐 2월 10일자로 B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3월 15일부로 면직(해고) 처리함을 통보했습니다. B는 이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21년 11월 17일 '무단결근에 해당하지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B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워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고객 불만 및 업무 성과 개선을 이유로 내린 근로자 B에 대한 근무 형태 변경 및 전환배치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명령이 부당하다고 보아 출근을 거부한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직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직원에 대한 회사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전환배치 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직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되어 무효이므로, 이에 불응한 직원의 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및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해고의 제한):
전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무효인 전직명령 불응과 해고의 정당성(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1994. 4. 26. 선고 93다10279 판결 등):
직원이 회사의 전환배치 명령을 거부하여 해고당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배치 명령의 정당성 확인: 회사의 전보나 전직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그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부당한 명령에 대한 대응: 만약 전환배치 명령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원은 이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의 연관성: 본 사례처럼 근무 형태 변경이나 전환배치 명령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