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소속 대위(진) A는 2021년 1월 6일 밤 국방부 영내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5미터 차량을 운전하다 위병소 바리케이드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A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8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폭설로 인한 사고, 짧은 운전 거리, 대리운전 실패, 주차 공간 확보의 어려움, 비도로 운전, 그리고 성실한 군생활과 다수의 표창 경력을 주장하며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의 중대성, 군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상 징계 기준 및 음주운전 징계 감경 불가 규정을 들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군인 A 대위(진)는 2021년 1월 6일 밤 9시 30분경 국방부 후문 민원인 주차장에서부터 후문 위병소에 이르는 약 55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눈길에 미끄러져 위병소 바리케이드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A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방시설본부장은 2021년 8월 31일 A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군인인 원고 A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98% 상태로 영내에서 약 55미터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내려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폭설, 짧은 운전 거리, 대리운전 호출 실패, 비도로 운전, 그리고 원고의 성실한 군생활 및 표창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며, 군인에게는 더욱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됩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음주운전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상 '강등~정직' 범위 내의 징계에 해당하며, 정직 1개월은 이 범위에서 가장 가벼운 수준입니다. 특히 군인징계령은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 감경을 허용하지 않으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은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적용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참조).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4]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8조 [별표 5]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으로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강등~정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8%로 이 기준 범위 내에 해당하며, '정직 1개월'은 해당 기준에서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군인징계령 제20조 제1항에서는 징계 감경 사유를 정하고 있지만, 제2항 제2호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의 정의에 있어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방부 영내 주차장과 같은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 사유로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군인은 직무의 특수성과 중요성 때문에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되며, 음주운전과 같은 비위행위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어 더욱 엄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군인 등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되며, 특히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음주운전은 '강등~정직' 수준의 징계 기준에 해당하며, '정직 1개월'은 이 기준 범위 내에서 가장 가벼운 수준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은 도로 외의 장소(예: 국방부 영내 주차장)에서도 적용되므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는 주장은 징계 사유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군인징계령은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표창 경력이나 성실한 근무 태도 등 다른 긍정적 사유가 있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감경되기 어렵습니다. 폭설 등 미끄러운 노면 상황은 오히려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정으로 판단되며, 음주운전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대리운전 호출 실패나 주차 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의 개인적인 사정도 음주운전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