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인 공인회계사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계법인을 통해 수행한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표명한 후, 해당 회사의 대표에게 금원지급을 요구하며 공갈을 시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 회계사협회로부터 '일부직무정지 1년 및 직무연수 14시간'의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감사결과가 적법하였으며, 금원지급 요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하며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공인회계사로서의 공정성과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징계의 적법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공인회계사로서의 공정성과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는 확정된 형사판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원고의 주장이 형사재판에서 이미 배척된 점, 그리고 원고가 회계감사 결과와 결부하여 금원지급을 요구한 행위는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징계의 수위가 과중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비위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