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광원으로 일하다 진폐증 및 합병증을 앓던 망인 E의 자녀들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E는 과거 광산에서 일하며 진폐증을 앓게 되었고, 2006년부터 진폐증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6년부터는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20년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기존에 승인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들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진폐증과 합병증으로 인해 심폐기능 저하와 전신상태 악화가 지속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며, 사망 직전 발생한 구토와 흡인성 폐렴 또한 진폐증의 악화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폐증을 앓던 광원의 사망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최종 사망 원인이 흡인성 폐렴으로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 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했던 근로자가 진폐나 그 합병증 또는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했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진폐나 합병증 등이 재해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인과관계의 증명 책임은 유족급여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진폐증 및 활동성 폐결핵을 앓았으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 흡인성 폐렴이 진폐증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료감정 소견을 받아들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거 폐결핵이 사망 당시 재활성화되거나 재발하지 않았고, 사망 당시 진폐증의 유의미한 악화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유족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사망의 원인이 업무상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질병(예: 흡인성 폐렴)과 기존 업무상 질병(예: 진폐증) 사이에 의학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전문가 소견이 나올 경우, 단순한 전신 쇠약이나 고령의 영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당시의 주치의 소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의료감정 결과, 질병 심사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의무기록과 의학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망 원인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했을 때, 업무상 질병이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사망 직전의 검사 결과나 과거 합병증의 치료 경과 등이 사망 당시에도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