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 주식회사가 모회사인 D 주식회사에 그룹 통합 상표 사용료로 매출액의 0.3%를 지급한 것에 대해 강남세무서장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강남세무서장은 적정한 상표 사용료율이 0.2%라고 판단하여 0.2%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지만,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상표 사용료율 0.3% 지급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 처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2년 D 주식회사와 그룹 통합 로고 상표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의 0.3%를 사용료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은 A 주식회사가 지급한 사용료가 적정 시가(0.2%)를 초과한다고 보고, 초과액 8,763,957,937원에 대해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3년부터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총 5,954,545,420원을 추가 고지했습니다. 이 중 상표 사용료 관련 법인세액은 2,604,594,328원이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상표 사용료 지급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였다며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인 지주회사 D 주식회사에 지급한 그룹 통합 상표 사용료율(매출액의 0.3%)이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정한 상표 사용료의 시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 이 사건 상표 사용료를 매출액의 0.3%로 지급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법인세 부과 처분(가산세 포함) 중 [별지1] 표의 '차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인 지주회사에 지급한 상표 사용료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라고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법인세를 추가 부과한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세 부과 처분은 일부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시가' 산정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이 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방법에 따르지 않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키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타당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경제적 합리성 여부는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 여러 구체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그러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
3. 상표권 사용료의 경제적 합리성 판단 법리 상표는 자기 상품과 타인 상품을 식별하는 표장으로, 업무상 신용 유지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수요자 이익을 보호합니다. 상표에 화체된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 또는 사용자가 투입한 자본과 노력, 사용 정도,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듯이, 지급한 사용료가 과다한지도 법률상·계약상 근거, 상표권자와 사용자의 관계, 상표 개발·가치 향상·유지·보호·활용 관련 기능 수행 및 기여도, 일반 수요자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비교대상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이익접근법을 사용하여 '기업 총이익에서 무형자산으로부터 창출된 초과이익을 구분한 후 그 초과이익에 비례하는 수준의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법'이 객관적 타당성이 없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인(예: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하여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표 사용료율의 경제적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이익접근법 등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한 보고서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과세관청이 유사 사례나 평균 요율을 제시할 때, 해당 비교 대상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였는지, 그리고 각 기업의 규모, 주요 산업 등 상황이 상이하다는 점을 들어 제시된 요율의 객관성과 합리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룹 통합 상표와 개별 브랜드 상표는 그 목적과 효용이 다름을 명확히 하고, 통합 상표가 실제 기업 활동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지 구체적인 사용 사례(상품, 광고, 판촉물, 사회공헌활동, 홈페이지 등)를 제시하여 사용료 지급의 합리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표권 사용 대가 지급의 합리성은 상표권 사용의 법적, 계약적 근거, 양 당사자의 관계, 상표 개발 및 가치 향상에 투입된 노력, 일반 수요자의 인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