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고령의 원고가 배우자의 사망 후 아들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도시개발구역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사망 후 아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했으며,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전입신고를 제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반영해야 하며, 원고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 확인되면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의 주장과 달리 위장전입의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