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85세 고령의 원고가 배우자 사망 후 아들 집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이라는 이유로 동장이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보아 동장의 거부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8년부터 배우자 E와 서울 금천구 D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21년 3월 배우자와 함께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배우자 E는 건강이 악화되어 2021년 4월 1일 사망하고, 원고 A 또한 요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85세의 고령이었던 원고 A는 이후 큰아들 F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 강남구 G의 H마을 I호로 거처를 옮겨 아들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 7월 5일, 원고 A는 이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B동장은 해당 H마을이 2016년 12월 8일자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전입신고 수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실제로 30일 이상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는 이유로 고령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의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B동장이 2021년 7월 5일 원고 A에 대해 내린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고령으로 배우자 사망 후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전입신고지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전화 통화 내역 발신지가 전입신고지 인근인 점, 실제 거주지에 대한 행정기관의 방문 조사 시 원고가 있었고 원고의 물품이 확인된 점, 통원 치료 중인 병원이 전입신고지와 가까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진행 상황 등 피고가 내세운 사유는 주민등록법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수리할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지만, 이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오직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을 심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과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법리를 인용하여,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예: 보상 목적의 위장전입), 무허가 건축물 관리, 전입신고 수리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은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되어야 할 사항이며,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전입신고의 유일한 심사 기준은 '실제 거주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H마을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전입신고 수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유는 주민등록법의 심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원고가 실제 거주할 목적이 있었음을 여러 정황 증거(나이, 배우자 사망 후 아들과의 동거, 휴대전화 통화내역, 실제 거주지 방문 확인, 병원 근접성)를 통해 인정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나, 이 외의 다른 사유(예: 도시개발사업, 보상 관련 의도 등)는 원칙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거부되었다면, 자신이 실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할 명확한 목적과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한 정황, 휴대전화 통화 내역의 발신지, 병원 등 생활 편의 시설 이용 내역, 주변인의 증언, 실제 거주 모습 사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면 나중에 주민등록이 정정 또는 말소될 수 있으므로, 항상 실제 거주지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거주 이전의 불가피한 사정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