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연예인 A가 소속사의 체납으로 자신의 방송 출연료 채권이 압류당하자, 국세청에 압류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 이미 압류가 해제되고 A와 소속사 간 계약 관계도 종료되어 향후 동일한 압류가 반복될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연예인 A는 소속사 B를 통해 방송사 C의 'D'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계약을 맺고 활동했습니다. 소속사 B가 국세 468,053,730원을 체납하자, 마포세무서장은 B가 C로부터 받아야 할 출연료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2020년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의 출연료 7,7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A는 이 출연료 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압류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예인 A의 방송 출연료 채권에 대한 압류 해제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압류가 이미 해제되고 동일한 압류가 반복될 위험이 없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법률상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본안 내용을 판단하기 전에, 이미 압류가 해제되어 원고가 더 이상 법률상 이익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압류는 원고의 소 제기 이후인 2021년 8월 17일에 추심 완료를 이유로 이미 해제되어 국세징수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와 이전 소속사 B 간의 전속계약은 2020년 11월 14일경 해지되었고, 이후 원고는 출연료를 직접 받거나 새로운 소속사 E를 통해 정산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체납 사실을 원인으로 한 압류가 반복될 위험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조(체납처분의 순서):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속사 B의 체납으로 인해 B의 매출채권(원고의 출연료 채권 포함)이 압류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상 이익'은 처분 취소를 통해 회복될 수 있는 구체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비록 압류 해제 거부처분이 있었지만, 소송 진행 중 압류 자체가 해제되고 향후 유사한 압류가 반복될 위험성도 사라진 상황에서는 더 이상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 즉 소의 이익이 중요하게 다루어진 사례입니다. 즉, 과거의 위법한 처분이었다 할지라도 그 처분으로 인한 법률적 효과가 소멸하고 동일한 처분이 반복될 개연성이 없는 경우라면 법원은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그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재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분이 해소되거나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에 관련 처분의 현황과 자신이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실질적인 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압류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처분의 경우 그 해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 관계는 출연료 귀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계약 관계가 종료되거나 변경된 경우, 채권의 귀속 주체가 달라져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체납 처분은 여러 채권에 대해 반복될 수 있지만, 동일한 체납 사유로 인한 처분이 이미 해소되고 당사자 간 관계 변화 등으로 재발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