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인 외교부 주재관 A가 재외공관 임시직 행정직원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지인인 D에게 면접 요령을 알려주고 면접에서 최고점을 부여하여 D가 최종 합격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A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주 B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주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20년 11월 임시직 행정직원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면접 응시자 명단에서 자신이 참여하는 테니스 동호회 회원인 D의 이름을 발견했고, 면접 당일 오전 D에게 직접 전화하여 2회에 걸쳐 총 35분 이상 면접 볼 때의 요령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면접에 참여한 원고를 포함한 4명의 면접위원 평가 결과 D가 최고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습니다.
영사관은 2020년 12월 원고의 채용 비위 의혹을 보고받아 조사를 시작했고, 2021년 3월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년 6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채용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외교부장관은 2021년 7월 이를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년 11월 징계처분을 정직 2개월로 감경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여전히 이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면접 관련 회피 규정이 없었고, 조언은 일반적인 수준이었으며, 다른 면접위원들도 D에게 최고점을 주었으므로 공정성 훼손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 발전 공로와 능동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임을 들어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 A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지인 D가 면접에 응시하는 것을 알면서도 면접위원 참여를 회피하지 않았고, 면접 당일 D와 2회에 걸쳐 약 35분 이상 통화하며 면접 요령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D가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얻게 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평가 점수가 D의 최종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영사관 채용 절차가 중단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비록 관련 규정에 명시적인 회피 의무가 없었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적인 성실, 공정,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양정에 대해서는, 원고의 비위가 채용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채용 비위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 원고의 다른 공적이 있더라도 감경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원고가 지인에게 면접 요령을 알려주고 면접 평가에 참여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는 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원고가 지인에게 면접 요령을 알려준 행위는 다른 응시자들과 비교할 때 D에게 부당한 이점을 제공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해쳤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의무는 공무원이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원고의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별표 1] 제1호 카목(기타 성실의무위반), 제4호(친절·공정의무위반), 제7호 마목(품위유지의무위반): 이 규칙은 징계 양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비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등 또는 정직의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된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단순 과실을 넘어 지인에게 구체적인 면접 요령을 알려준 적극적인 행위로, 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 보아 정직 2개월 처분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10호(징계 감경 기준 및 감경 제외 사유): 이 조항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일정한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만, 동시에 징계사유가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인 때에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이라는 공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비위라는 특성 때문에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충돌 상황 회피 의무: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사적 조언의 범위 주의: 면접 대상자 등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그 내용이 일반적인 수준이라 할지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채용과 같이 민감한 과정에서는 어떠한 사적 개입도 피해야 합니다.
공정성 훼손의 중대성: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훼손은 단순한 비위를 넘어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업무 공백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령상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징계 감경 사유 제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채용 업무와 관련된 비위행위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다른 공적이나 능동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라 주장하더라도 채용 비위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평등의 원칙 적용: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이나 개전의 정 여부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례와 비교하여 평등 원칙 위반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