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지역 문화 재단 소속 합창단 지휘자 A씨는 재단 측으로부터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종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재단법인에 고용 승계된 기간제 근로자이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제시한 정년 규정은 A씨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 동의를 받지 못했고 사회 통념상 합리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재단 측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2016년 7월 1일부터 재단법인 B에서 F합창단 지휘자로 근무했습니다. 2020년 5월 21일, 재단은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통지가 부당해고라며 2020년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2020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2021년 2월 '기간제 근로자로서 정년 퇴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 승계되었는지, 재단이 신설한 정년 규정이 원고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재단의 갱신 거절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년 2월 17일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법원은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이며 재단 측의 정년 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단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을 받아들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또는 상시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갱신 시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