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이 사건은 C병원이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여 입원료 가산이 제외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평가가 서면조사만으로 이루어져 부정확하며, 평가 기준이 평등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설과 장비에 대한 평가가 제외되어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허위 자료 제출 시 제재가 가능하므로 평가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과 적정성 평가의 목적이 다르며, 인력 중심의 평가가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법률유보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