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D에 입사 후 피고보조참가인에 합병된 후에도 근무하다가 징계면직된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사적 금전대차, 고객과의 금전거래, 상품가입 사실 허위고지 등 여러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행위가 윤리강령 및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행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며, 원고의 행위가 은행의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점장으로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징계면직이 적법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