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면세점 고객 유치 및 송객 용역과 관련하여 D, E, F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G, H, I, J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은 이 거래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허위로 이루어진 '가공거래'라며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억 4,452만 400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실제 용역이 오갔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면세점들은 '따이공'이라 불리는 중국인 구매대행업자들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보내주는 여행사에 수수료(송객 수수료 및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용역은 최상위 여행사에서 중위 여행사를 거쳐 모객 여행사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의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단계의 여행사들은 서로에게 하위 또는 상위 업체가 되기도 하며 여러 업체와 중복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래 관계가 매우 복잡했습니다. 특히, 따이공에게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최하위 여행사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업체와 최상위 여행사 사이에 가공의 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전가하려는 조세회피 시도가 많았습니다. 남대문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의 면세점 고객 유치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가 이러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면세점 고객 모집 및 송객 용역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A가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제공이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남대문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가 부담해야 할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억 4,452만 400원의 부과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면세점 고객 유치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거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다단계 거래 구조 내에서 실제 용역 제공 여부를 증명할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