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사업주 A는 직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20년 8월 3일로 신고하였으나, 직원이 실제 입사일은 2020년 8월 1일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조사 후 직원의 입사일을 2020년 8월 1일로 직권 정정하였고, 이에 사업주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직원이 2020년 8월 1일부터 근무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아 사업주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직권 정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8월 1일 'E'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직원 F이 2020년 8월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자, 원고는 F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20년 8월 3일로, 상실일을 2020년 8월 31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직원 F은 자신의 실제 입사일이 2020년 8월 1일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청구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뒤, 2020년 10월 28일 F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20년 8월 3일에서 2020년 8월 1일로 직권 정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직권 정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자신이 F을 고용한 날은 2020년 8월 3일이고 8월 1일에는 영업 준비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직원 F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사업주 A가 주장하는 2020년 8월 3일인지, 혹은 근로복지공단과 직원 F이 주장하는 2020년 8월 1일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사업주 A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 정정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본안 전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먼저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본안 전 항변, 즉 사업주 A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처분이 보험료 부과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주에게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직원 F이 2020년 8월 1일 오전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했다는 F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언과 이를 뒷받침하는 택시 결제 자료, 휴대폰 대화 내역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반면 사업주 A가 제출한 다른 직원의 증언이나 달력 기재 등은 착오의 가능성이 있고 객관적 증거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F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20년 8월 1일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직권 정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리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직원 F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20년 8월 3일에서 2020년 8월 1일로 직권 정정한 처분은 적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직원 F이 입사일 정정을 요청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확인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고용보험법(개정 전) 제13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해당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명시하여, 실제 고용된 날이 자격 취득일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신고한 날짜와 실제 고용일이 다를 경우, 실제 고용일이 우선시됩니다.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피보험자격 확인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에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불복 절차를 보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104조 제1항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 재결로 간주하여, 재심사를 거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들은 본 사건에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처분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등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주에게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직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부과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직원의 실제 근무 시작일인 입사일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 업무 지시 기록, 통신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원의 택시 결제 내역이나 휴대폰 대화 기록 등이 입사일을 증명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사업주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처분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주에게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